현장대리인 미선임/미배치에 따른 불이익


현장대리인 미선임/미배치에 따른 불이익

현장대리인 미선임/미배치에 따른 불이익 정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 134곳에 대한 국토부 자체 특별점검 결과 총 13개 현장(10%)에서 불법하도급을 발견. 이에 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사전차단하는 한편, 적발시 처벌을 강화 - 민간 주택·건축공사 감리에게도 공공공사처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1억원 이상 모든 공사 계약시 현장대리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 - 현재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키스콘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고 공사대장에는 현장대리인 정보 기재 현장대리인 미선임/미배치 또는 이탈 시 처벌 및 과태료 - 해당 건설업자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시정명령 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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