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배경 16.2.17「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6985호)으로 공사금액 50~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방지계획서”라 한다) 제출 대상 공사도 안전관리자 선임토록 의무 확대 - 이와 관련,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지침 시달*(’16.9.7)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선임방법 등에 대한 지침(산업안전과-3939)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는 원청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각각 공사금액(50억원∼120억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 또한, ‘20.1.16 「산업안전보건법」전면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관계없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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