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의 일방적 고용계약 해지 관련 법적 규정 검토


현장대리인의 일방적 고용계약 해지 관련 법적 규정 검토

현장대리인의 일방적 고용계약 해지 관련 법적 규정 검토 현장대리인은 법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현장대리인의 사직과 관련 해서는 고용계약의 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따라 고용계약의 일방적인 해지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 여기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 우’는 계약직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해지의 의사 표시인 ‘해고’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해지 통보인 ‘사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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