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배치와 관련한 산업 안전 리스크


현장대리인 배치와 관련한 산업 안전 리스크

[질문] 저희 회사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할 때 현장에 상주하지 않지만 자격을 갖춘 본사 직원을 선임하고 대신 시공팀원을 현장에 상주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 최근 중요성이 커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과 연계한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공사금액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정해진 자격으로 선임되어야 하나 실무상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의 채용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본사에서의 유자격자를 현장의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현장에 상주하여 지도 및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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