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공사 (현장관리인/현장대리인) 구인방법!


건축주 직영공사 (현장관리인/현장대리인) 구인방법!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 ⑥항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주 자격요건 만족 시 본인 스스로 현장관리인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자격이 되지 못하는 부분으로 외부에서 현장관리인(현장대리인)을 구인 후 지정 시기인 착공신고(착공계 제출 시)에 반드시 배치..........

건축주 직영공사 (현장관리인/현장대리인) 구인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축주 직영공사 (현장관리인/현장대리인) 구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