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나?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많은 기업에서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비하며 혹시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최근 각종 안전 커뮤니티나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다. 중대산업재해를 주관하는 노동부에서는 해설서를 발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주관하..........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수행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