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타 업무수행 하면 안돼


안전관리자 타 업무수행 하면 안돼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기업 등은 반드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바가 없어 혼선을 빚고 있다.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여러 개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8일 발간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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