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시 과 태료가 부과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위반내용에 따라 300∼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 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 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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