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아끼려다 아파트 잃는다 최악 '셀프등기'는 이것


20만원 아끼려다 아파트 잃는다 최악 '셀프등기'는 이것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 법무사 위임 대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매매와 관련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고육지책이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등기 건수는 1만2676건으로 2019년 1분기(5985건)보다 두 배 넘게 증가 셀프 등기, 서류 꼼꼼히 확인 후 수령해야 셀프등기 방법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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