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법행위 법령 개정 (불법하도급,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및 무단이탈 행위)


건설업 불법행위 법령 개정 (불법하도급,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및 무단이탈 행위)

건설업 불법행위 법령 개정 (불법하도급,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및 무단이탈 행위) 국토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려을 개정하여 건설규제 완화 및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를 처벌을 강화한다고 보도자료(21.3.18.)를 통해 밝혔습니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1억원→2억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 7.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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