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7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8., 2019. 3. 26.>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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