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인 현장 배치 대상 건축물


현장관리인 현장 배치 대상 건축물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 건축물 모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외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관리인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 초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학교, 병원 등은 연면적 495 이하로 사실상 모든 건설 현장에 현장관리인 배치를 통해 품질 및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 금액별 기술자 배치 기준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되는 금액은 30억 미만 공사이며 이때 최소 현장관리인 배치 기준은 대항 건축분야의 초급기술자로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경력기술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하위 기술등급으로 소규모 현장대리인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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