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안내


[국토교통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안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안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업종전환 신청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설물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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