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주말·휴일에 가능한 작업을 진행하지 말것?


건설현장은 사고예방을 위해 주말·휴일에 가능한 작업을 진행하지 말것?

️ 8월 30일 ~ 10월 31일 주말 건설현장 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단기대책발표 ️ 주말/휴일 위험공사는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도록 할 것 ️ 고용노동부 관계자, 2주간 실행결과 제출 사업장이 검토하기 불가능 지난 8월19일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이유로 8월 30일 ~ 10월 31일까지 주말/휴일 위험공사는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건설현장 주말·휴일작업 안전관리 강화조치 안내' 공문을 각 건설사에 전달하면서 주말과 휴일작업진행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들의 업무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문에서 최근 3년간(`18년~`20년) 건설현장의 주말 및 휴일 작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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