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불법 건축물?"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내 집이 불법 건축물?"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내 집이 불법 건축물?" 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최근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하지 않고 집을 매매·임대했다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불법 건축물인 이른바 '근생빌라'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방 쪼개기'가 대표적입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나 층수 기준 등으로 볼 때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받은 대로 생활 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불법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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