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공사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건축주 직영공사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현장관리인 지정예외 기준 건축주 직접시공(직영공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장관리인을 선임 후 배치해야하지만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또는 건설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세움터 착공 시 현장관리인 필수) 1. 건축주 직접공사 가능한 건축물(직영공사)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건설업자도 결국 현장관리인을 지정해야하므로 사실상 제외 불가능) 2. 경미한 건설공사 -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일부개정]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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