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보호구 착용거부시 처벌대상은 누구?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거부시 처벌대상은 누구?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 거부 시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말은 단순히 안전모를 지급하면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하는 의무까지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위 규칙의 같은 조항 제2항은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거부시 처벌대상은 누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거부시 처벌대상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