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전 인허가 조건 (현장대리인 채용)


공사전 인허가 조건 (현장대리인 채용)

공사전 인허가 조건 (현장대리인 채용) 개발행윈 및 건축신고 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공사가 가능하지 않고 착공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후 1년 지나도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는 취소됩니다. ️1년 이내 공사를 못한다면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건축주는 착공 연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착공 신고 시 준비사항 ①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직영공사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 근로자 고용한 날 또는 준공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 공단관할지사에 제출해야하며 건축은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시공해야 준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목에서는 고용/산재보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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