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현장 내 분리발주하여 시공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동일 현장 내 분리발주하여 시공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동일 현장 내 분리발주하여 시공 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예) 동일 공사현장 내에 사업장 A(300억 원)와 사업장 B(170억 원)을 동일 발주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같은 회사가 시공할 경우 ① 각각의 계약건별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 ② 아니면 안전관리자만 2명 선임해야 하나? ③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로 관리 영역 내에 있으므로 1명만 선임해야 하나? c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연관된 조직 내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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