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인협회 "초급건설기술인 진입여건 개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초급건설기술인 진입여건 개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초급건설기술인 진입여건 개선" 국토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시행 학사 취득 후 교육 통해 초급건설기술인 진입 가능 '건설공사업무→건설관련업무'로 경력인정 범위 대폭 확대 교육지수 인정기준 개선 [3점 ️5점] 앞으로 건설관련 학과(학사) 졸업자가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초급건설기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공사업무’에 한정되던 경력인정범위가 ‘건설관련 업무’로 확대되어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운영과 연구업무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초급건설기술인 진입여건 개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초급건설기술인 진입여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