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도로공사 현장 추락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현대건설 도로공사 현장 추락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현대건설 고속도로 건설현장서 작업중이던 60대 협력업체 직원 교량 3m 아래로 추락사 ㅣ중대재해법 시행후 대형사로는 처음 16일 오전 11시경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 구간에서 작업중이던 현대건설 협력업체 근로자가 개구부에 빠지면서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를 통해 구리시 한양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1시경 끝내 사망했다. 사고는 당일 오전11시경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세종-포천 간 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A씨(60대)가 자재반출용 개구부 덮개를 원청의 작업 지시 없이 임의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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