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시행 후 현장점검만 수십건,, 안전을 위한 점검인가, 행정을 위한 점검인가


중처법시행 후 현장점검만 수십건,, 안전을 위한 점검인가, 행정을 위한 점검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끊임없이 진행되는 현장점검으로 안전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현장업무가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건설현장의 관계자들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거기다 이번 3월 7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해빙기 특별점검' 시행을 발표하면서, 전국 건설현장은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점검과 발주처, 본사의 현장점검까지 무수히 많은 현장점검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A건설사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인 K소장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현장 내 받은 점검만 수십건이라며, 노가다(건설업) 25년경력에 처음 겪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B건설사의 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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