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끊임없이 진행되는 현장점검으로 안전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현장업무가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건설현장의 관계자들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거기다 이번 3월 7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해빙기 특별점검' 시행을 발표하면서, 전국 건설현장은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점검과 발주처, 본사의 현장점검까지 무수히 많은 현장점검으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A건설사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인 K소장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현장 내 받은 점검만 수십건이라며, 노가다(건설업) 25년경력에 처음 겪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다. B건설사의 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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