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 선임 대상 및 자격 기준


2021년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 선임 대상 및 자격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021년 2월 2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하여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합니다. 또한 관리주체(소유자)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

2021년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 선임 대상 및 자격 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21년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 선임 대상 및 자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