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현장대리인


[구직]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1)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 3) 건설공사의 시공 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 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한 조건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자격 종목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등급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인원수 4)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는 조건 - 공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 필요 - 3억 원 미만 공사 - 동일한 시, 군 관할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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