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2021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2021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2020년 1월 부터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2020년+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의 의의 (1)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 특수형태 근로자, 즉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도 포함 - 배달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배달 업무를 하는 사람 등 (2)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및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 (3)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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