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 "무관용 사법조치"


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 "무관용 사법조치"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위험현장 집중점검 실시 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 무관용 사법조치 12월 31일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산업안전 위험현장 집중점검 1. '현장점검의 날' 연말까지 운영 사망사고 위험요인 (추락, 끼임, 보호구)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을 연말까지 운영 2. 사망사고 다발 지역 '레드존' 집중관리 최근 5년간(16~20년)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초지자체 지역을 패트롤점검 방식으로 주1회 집중 점검 3.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 건설현장 점검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의 사망사고가 전년동기 대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감독 강화 *지자체(지방공기업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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