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산업재해조사표


안전관리자 산업재해조사표

안전관리자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에서 사고발생 시 사업주는 한 달 이내에 꼭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2014년 7월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 2014년 7월 이전에는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산재신청을 하면 보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 위반이 아니었지만 산재은폐 등의 문제가 빈번해지자 업무상 사고인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통해 신고를 하는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공상으로 처리 후 근로자가 산재로 처리하겠다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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