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유지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및 유지

관련법령 법 제64조 (서류의 보존)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기록 및 유지 안전관리자는 산업재해 발생기록 등 법상 산업안전관련 서류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서류 제출을 사업주에게 의무화 하고 있다. 기록 및 유지 대상 1) 법상 기록대상 및 서류보존 기간 2) 기타 안전관련 서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안전관리기술인회 소속의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해보세요! 기술민국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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