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중대재해처벌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강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수요가 급증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 안전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함으로, 기존 안전관리자 자격에 ‘현장 경험’을 추가할 방침 정부는 안전관리자 자격에 ‘현장 경험’ 등을 추가할 방침 현행법이 규정한 안전관리자 기준이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산안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자격증 취득, 4년제 대학 산업안전 관련 학과 졸업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건이 학력·자격증에 편중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산업현장 생산분야 경험 등을 더해 전문성을 끌어올리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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