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란 무엇인가?


건축허가란 무엇인가?

허가대상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신청방법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1조제3항 본문 및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 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 준비서류 1. 개발행위 준공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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