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신고, 건축허가, 사용승인

1. 건축신고 및 허가 - 건축사사무소 통해 대행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보전 지역의 연면적 60평 이하 3층 미만의 건축물일 경우 건축신고로 가능 - 인허가 필요서류 : 건축계획서 및 개요, 신고기준 기본 도면, 배치도 - 신고서류 : 면허세 및 국민주택채권영수증, 설계계약서 사본, 착공신고서 - 제출서류 : 최종 건축도면, 신고필증 (가스 정화조 상수도 지하수 배수설비 등의 신고필증) 2. 사용승인 - 준공 및 건축사사무소에서 사용승인까지 대행 -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아 공사가 완료된 후 사용하기 위해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등기 가능. - 필요서류 : 정화조 사용승인필증, 가스안전 필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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