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건축주 직영공사' 현장관리인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 직영공사' 현장관리인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 직영공사' 현장관리인 2018년 6월 27일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 직영공사의 범위가 대폭 축소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건축회사에서 건축을 하여야 하는 범위가 늘어었습니다. 건축주 직영으로 가능한 공사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요,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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