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안점점검 인력 늘린다


국토부, 건설현장 안점점검 인력 늘린다

국토부 직제 개정령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9월 30일에서 2023년 9월 30일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안 안전 관련 인력 증원이 총 21명으로 전체의 77.8%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지방청의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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