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경력 9년 이상 건설근로자, 건설현장 대리인 맡는다


환산경력 9년 이상 건설근로자, 건설현장 대리인 맡는다

환산경력 9년 이상 건설근로자, 건설현장 대리인 맡는다 - 27일 건설근로자 기능인등급제 시행…하반기 시범사업 진행 - 숙련 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 건설사에 시공능력평가 가점 건설현장 근무 경력과 자격증, 교육 이수 등을 종합한 환산경력이 9년 이상인 건설근로자는 기술인이 담당하는 건설현장 대리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숙련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가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현장 근무경력과 자격증, 교육과 포상 이력을 종합한 환산경력으로 기능인의 등급을 초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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