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코로나19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방역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 코로나19 현장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확진자 발생 등 상황 대응을 위해 발주자(원도급사)의 전담부서 지정 및 건설현장 내 방역관리자 배치 ㅇ 발주자-현장, 현장-유관기관(보건소 등)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고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 - 방역관리자 배치 사실을 현장근로자에게 전파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관리자에게 알리도록 근로자 교육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 수립 ㅇ 작업현장 밀집도를 낮출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활용, 공정 변경, 현장 내 동시 작업자 수를 최소화하도록 작업계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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