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연1% 최대 960만원 이용기간 대출대상


주거안정월세대출 연1% 최대 960만원 이용기간 대출대상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 안전 월세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최대 960만원(월40만원 이내)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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