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오늘(16일)부터 접수 시작한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오늘(16일)부터 접수 시작한다

개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①업력 90일 이상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공급규모) 8,000억원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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