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 접수 시작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 접수 시작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출시된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이 30일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등 총 3가지다. 주택을 신규 구입하려는 무주택 차주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일반형 은 연 4.25(10년)~4.55%(50년), 우대형 은 연 4.15~4.45%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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