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150만원 지원받는다 -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150만원 지원받는다 -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까지 지원 지급조건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신청방법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로 신청 평일 현장접수-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일·주말-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 지원서 및 증빙서류는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 아래배너 클릭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new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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