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복합마감재료" 범위와 실물모형시험성적서


"외벽 복합마감재료" 범위와 실물모형시험성적서

"외벽 복합마감재료"의 범위는 실물모형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외장재의 범위이기도 합니다. 여러 의견이 있어 관련 내용을 개인적으로 정리해 올려봅니다. "마감재료가 둘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 = "복 합마감재료"의 종류 피난규칙 제24조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적용범위)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시험구성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하생략-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7조(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적용범위) / 마감재료와 단열재 등을 포함한 전체 구성을 하나로 보아(시험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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