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유튜브 해도 될까요?


중개보조원, 유튜브 해도 될까요?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SNS #홍보 #광고 #불법 #위반 #부동산광고 #건축물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개보조원 분들이 유튜브 운영과 SNS 홍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보조원 유튜브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출연하여 홍보한다면 가능합니다. 중개 보조원이 단독으로 홍보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 18조의 2와 시행령 17조의 2에 따라 1.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 할 수 있다. 2.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표시/광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 광고 명시 사항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지켜야할 표시 및 명시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개사무소 명칭 2. 중개사무소 위치 3. 중개사무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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