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불량골재 유통 없앤다.. 전문기관 현장찾아 품질검사


[뉴스] - 불량골재 유통 없앤다.. 전문기관 현장찾아 품질검사

안녕하세요. KANG부장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시행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공모(6.14∼24)를 시행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5년(2022∼2027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올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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