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을거 같아서 간략하게 올려봅니다.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하고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 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추진목적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관련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6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8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관련규정 세부내용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관계법령’에서 확인 가능 운영절차 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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