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7, 9급)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7, 9급)

개요 ⦁ 4년제 대학을 졸업(예정)하고 학교 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PSAT), 면접시험, 수습근무(1년)를 거쳐 7급 공무원으로 채용 특성화고 등을 졸업(예정)하고 학교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수습근무(6개월)를 거쳐 9급 공무원으로 채용 ※ 정책분야 : 교육분야 지원내용 [7급] - 추천기준 학과성적 상위 10퍼센트 이내,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 추천대상 학교/인원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학교(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등) / 학교별 6명 ~ 10명 이내 - 시험 : 서류전형, 필기시험(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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