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자금 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이용절차 및 보증한도


전세/월세자금 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이용절차 및 보증한도

⦁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장 입주예정자의 임차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위한 공사의 담보(보증서) 제공 시 소득 및 부채 수준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상품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집단승인신청 (사업시행자) 집단승인심사및승인통지(공사) 건별보증신청및보증심사.승인통지 (취급은행,공사) 보증약정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보증대상자 ⦁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하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주도 본부 승인 시 취급 가능 보증대상자금 ⦁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될 자금 보증비율 ⦁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보증대..


원문링크 : 전세/월세자금 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이용절차 및 보증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