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격


주택연금 가입자격

주택연금 가입연령 가입 가능한 나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2. 12. 12. 개정·시행) 제4조제1항]. ⦁ 나이 계산 방법 - 나이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조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2. 12. 9. 개정, 2022. 12. 12. 시행) 제1장제2절1.]. -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여 년 미만은 버립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


원문링크 : 주택연금 가입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