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신용회복 제도안내


주택보증 신용회복 제도안내

주택보증 지원대상 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 중도금 등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고객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공사에 상환할 채무가 있는 고객 채무조정(감면) ⦁ 조정(감면)대상 : 채무조정(감면) 신청 시 재산 및 소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 조정(감면)채무 : 원금 및 법적절차비용등을 제외한 손해금 및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중 택일 ⦁ 상환방법 : 계좌이체 ⦁ 주의사항 - 부동산 등 소유재산 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감면)제외 * 재산 가액은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신청 당시 재산목록을 누락한 경우 채무조정(감면)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성실하게 기재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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