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자격명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관련부처 : 고용노동부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본정보 개요외부전문가인 지도사의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조언을 통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입에 따른 안전대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 수행직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지도-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 통계자료 시험정보 응시자격없음 결격사유 시험과목 및 배점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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