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1.자격정의•"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2.관련근거•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내지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내지 11조의 3(연수계획)•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자격검정의 공고 등) 내지 제23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ㅇ 응시자격 공통사항-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ㅇ 경기실적은 각종 대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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