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사

자격분류 : 국가공인민간격 발급기관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기본정보 개요 원산지관리사는 FTA 활용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및 관리,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등을 담당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의 제조·수출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FTA 전문가입니다. 변천과정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으로,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에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재공인 관세청 제2018-1호)을 획득 수행직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충족여부확인 · 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한다 진로 및 전망 ① 한-EFTA FTA,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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